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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35
우표모양 수입인지는 인지세목적으로는 못쓰고 행정수수료납부용으로만 쓸 수 있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장이나 서류에 인지세명목으로 수입인지가 붙은 서류는 이해당사자들이 보관하기 마련이지만 행정수수료 납부의 경우에는 각종 민원의 신청서에 붙여서 국가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문서의 원본(정 안 되면 사본이라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니고 오래된 수입인지에 도장찍힌걸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수입인지가 첨부된 서류는 해당 민원 처리가 끝나면 수입인지를 떼어서 돌려주고, 서류 자체는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문서의 사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 따라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의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상점이나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오래된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하는 디자인이나 도장이 있는 수입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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