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에 상가 구입했던 거 올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내면 부가세 환수되나요?
21년에 상가 구입하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사업 폐업하고 임대업하려고 하는데 간이로 해야할지 일반과세자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임대업하게 되면 21년에 상가 구입하면서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금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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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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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 사악를 구입하실 때 부가세 환급된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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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10년 이내 폐업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조기환급으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상가가 간이과세 배제기준 및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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