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 후 일용직 상한액 기준

1. 8/18에 상용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상용직 근무일수가 112 정도 밖에 되지않아

계약만료 후 나머지 68일을 일용직으로 채우면

상용직으로 인정 될까요? 일용직으로 인정될까요?

2. 8시간기준으로 상한액을 인정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68일을 8시간으로 계속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일용은 평균 3개월 근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3. 상용직으로 180일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상용직:하루에 4시간일함)

8시간기준으로 상한액을 받고싶으면

하루에 8시간 일용직으로 근무를하면 얼마나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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