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초과되었다는 연차수당 내야할까요?
작년 12.3 입사 2024년 12.4 퇴사 예정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되었으며 1달도 안남은 상황에 퇴직이 정해졌습니다.
근무할때는 스케줄 근무로 스케줄 상 기본 11개가 아닌 더 지급으로 연차&자기계발연차로 24개정도가 연차로 쓰여있으며 편하게 신청하여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속 근무할 생각으로 스케줄 신청했으며 스케줄에 반영해주어 연차를 사용해왔습니다.
퇴사날짜가 정해지고 퇴사가 3일남은 상태에서 11개만 지급이라고 연차 6개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하며 돈을 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12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4일에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4년 12월 3일 15개) 오히려 총 2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보다 많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등을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자기계발연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