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14세이하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통장이 만들어지던데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체크카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이 있는 만 19세이상의 성인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이상 인 자가 재직 및 소득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한카드의 My TeenS와 삼성카드의 iD POCKET과 같은 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카드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에 연결된 가족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소지 여부와 자녀의 신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용 신용카드는 자녀의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해 이용 한도와 사용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이용 한도는 기본적으로 10만 원이며,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교통, 편의점, 서점, 학원 등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결제나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인 만19세 이상이면서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만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여신전문금유업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과도한 채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 금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신용카드와 달리 빚을 질 위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하에 체크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금융 활동은 부모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자금 관리와 소비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는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의 경제 활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도입된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에 따라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처와 한도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통장 개설 시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이에 따라서 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CFP®고영훈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가족카드의 형태로는 제한적으로 발급될 수는 있으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는 부모가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이며 소득증빙을 할 수 있고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