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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박각시68
고급스런박각시6820.08.06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과 글들이 지워진 상태에서도 미리 pdf 따놓은 것만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커뮤니티에 쓴 글들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욕설과 악플을 썼다가 지우고, 저격글을 지우는 무리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캡쳐는pdf로 해야된다고 해서 모아두었고, 다음 카페에 회원정보 고유주소가 있어서 그것도 복사해서 남겨두었는데, 원댓과 원글은 지워진 상태이거든요. 그래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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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겠지만

    PDF로 파일화 시켜둔 이상 원글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을 추인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모욕 등은 다중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가 되었다면 그 이후 삭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게시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캡처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언제 캡처가 된 것인지까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해당 글을 지웠다고 하여 과거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절도를 한 뒤에 해당 절취물을 다시 돌려 놓았다고 하여 절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PDF 파일 등으로 증거로 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자료를 가지고 고소진행하시면 경찰관이 운영자와 소통하여 관련서버자료 제출받아 수사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