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 괜찮은지? 자식에게 현금 용돈 주면 안 되나요?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이 현금을 매달 50만원 정도 주신다고 하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다른 물건 사는데 현금으로 사면 모르는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주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생활비, 학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자녀가 용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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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쓴다고 하시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일상 생활에 쓰는 물건 수준이지,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