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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생기있는수양버들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이 현금을 매달 50만원 정도 주신다고 하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다른 물건 사는데 현금으로 사면 모르는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주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생활비, 학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자녀가 용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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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쓴다고 하시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일상 생활에 쓰는 물건 수준이지,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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