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 정치인들은 왜 음주운전전과가 기본으로있던데 왜그런가요?

전과있는 정치인보면 음주운전 엄청많아서 흔하고 현대통령도 가지고 있는등 그러던데 왜그런가요?

그리고 일반인과 정치인 음주운전 형량도 다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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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정치인들의 전과 목록에서 음주운전이 유독 자주 보이는 현상과 형량 차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구심이 들 만한 부분입니다.

    1. 정치인들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이유

    정치인들의 전과 기록에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포함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배경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느슨한 사회적 인식: 현재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으로 엄격하게 보지만, 과거(1990년대~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실수'나 '피치 못할 사정'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진급 이상 정치인들은 그 시절에 활동했던 경우가 많아 당시의 낮은 경각심이 기록으로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술자리와 네트워크 문화: 정치인들은 지역구 관리, 민원 청취, 정당 활동 등을 위해 저녁 술자리가 매우 잦은 직업군에 속합니다. 대리운전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던 시절, 반복되는 술자리 끝에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사례들이 축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검증 과정에서의 노출: 일반인들은 전과가 있어도 주변에 알려지지 않지만, 정치인은 선거 출마 시 범죄경력 회보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즉, 다른 직업군보다 전과가 '더 많아서'라기보다,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도 존재합니다.

    2. 정치인과 일반인의 형량 차이?

    정치인이 일반인보다 형량이 낮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법적인 제도와 사회적 결과 사이의 괴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해서 형량을 깎아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능한 법률 조력: 정치인들은 대개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인맥이 넓어 전관 변호사 등 유능한 법률 대리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거나 반성문, 사회 공헌 등을 적극 활용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집행유예의 빈도: 초범이거나 사고가 크지 않은 경우, 한국 사법부는 일반인과 정치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치인은 이 결과가 기사화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당선 무효 기준

    정치인에게는 일반 형사 처벌 외에 '당선 무효'라는 강력한 패널티가 따릅니다.

    -일반 형사 사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습니다.

    -음주운전은 일반 형사 사건에 해당하므로 보통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죄를 지었는데 왜 계속 정치를 하느냐"는 불만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3. 변화하는 추세

    최근에는 '윤창호법' 제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전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공천(정당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아예 탈락시키거나, 선거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낙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과거에는 '흔한 실수'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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