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전과자들도 많은데 왜 정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정치인들은 유난히 전과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속내를 들여다 보면 과거 민주화 운동때 받은전과가 많기도 하지만 그 외 음주운전이나 불필요한 시위, 이런걸통해 전과를 받은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있는 정치인에 대하여도 투표를 통해 뽑아주는 것도 한몫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치인들의 전과 문제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있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과거 독재 시절 정치적 이유로 받은 전과를 고려해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허용이 윤리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과가 있는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유권자들의 판단입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능력이나 정책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전과의 성격에 따라 용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받은 전과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불필요한 시위로 인한 전과는 분명 문제가 됩니다. 이는 정치인 개인의 판단력과 책임감을 의심케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보완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전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전과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와 시민 의식이 함께 발전해야 해결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원의 후보가 되는 경우에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나 정당 내부적으로나,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검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도 정치인이 되는데 자격에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전과가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고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이 아직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