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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박벌4
고결한호박벌422.11.02

직원 숙소 임차료 면세 매입일까요?

원거리 근무를 하게 된 특정 인원 1~2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했는데(법인 간의 계약) 임대사업자가 면세 거래이니 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주장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판례를 찾아본 바로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이라고 나와서 저는 과세 거래라고 주장했구요..

사측의 요청으로 원거리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기에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혹시 면세 거래가 맞다면 이미 지난 달 임차료는 과세 계산서로 수취하여 부가세 별도의 금액으로 지급을 한 상태인데 혹시 다음 임차료부터 면세 계산서로 수취하여도 세무서로부터 의심을 사진 않을지 걱정입니다ㅠ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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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게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2 , 2004.11.10

    [ 제 목 ]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 요 지 ]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내용 요약 : ①오피스텔 임대사업자 → ②법인이 임차 → ③임차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기숙사로 사용케 함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 면세의 구분은 공급자입장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것이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기존에 발행한 과세 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하여 면세계산서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면세용역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법인이 직접 종업원들에게 기숙사용 오피스텔을 임대했을 때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 2012-306, 2012.10.15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