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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특별한 이혼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만약 부부가 서로에게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서

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소위 말하는 이혼의 사유들 (도박, 폭행, 불륜 등) 이

없더라고 이혼에 이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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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유책사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된 경우이므로 별도로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합의이혼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합의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특별한 이혼 사유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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