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잘생긴푸들154
잘생긴푸들15423.02.19
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 둘중 어느것이 더 혜택이 많은지 그리고 도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도가지는 뭔가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떄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무차별합니다 ㅎㅎ 완벽하게 같아요

    편하기는 당연히 체크카드가 더 편하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만을 고려한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