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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무당벌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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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해고회피조치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정리에 대한 상관성

  • 아래 두 문장이 연결이 되는 의미인가요?

" 아울러 경영상 해고는 사용자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해고회피 조치도 충분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정리는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정리를 해고회피 조치 방법 중 하나로 이야기 한 걸까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인 바

    희망퇴직을 위한 인력정리 또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는 의미라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자진퇴사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고, 해고회피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네, 해고로 인해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희망 퇴직, 신규채용 중지, 무급휴직 등이 행해져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용자에게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고회피 노력이 특정한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도 해고회피노력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