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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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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음식점 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 몇년으로 해야 하나요?

  1. 음식점인데 비품의 경우 5년으로 해도 되나요?

  1. 업종별 기준으로 봤을 때 8년으로 나오는데 꼭 8년으로 해야 되나요?

  1. 정액법, 정률법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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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정률법으로 하셔야 하며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대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내용연수 이외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하신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비품의 경우에는 업종별 감가상각연수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5년으로 하면되는 것이고

    별도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회계상으로 정액법으로 하고 세법상 정률법으로 세무조정해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