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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54
24.02.19
음식점 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2년도 5년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23년 결산시 8년으로 바꿔서 재계산해도되는지요..?
그대로 5년으로 상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5년으로 감가상각을 했다면 남은 상각기간도 그대로 5년으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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