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2년도 5년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23년 결산시 8년으로 바꿔서 재계산해도되는지요..?
그대로 5년으로 상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5년으로 감가상각을 했다면 남은 상각기간도 그대로 5년으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