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감가상각 내용연수 전년도 오류발견시

음식점 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2년도 5년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23년 결산시 8년으로 바꿔서 재계산해도되는지요..?

그대로 5년으로 상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5년으로 감가상각을 했다면 남은 상각기간도 그대로 5년으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