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음식점 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 몇년으로 해야 하나요?
음식점인데 비품의 경우 5년으로 해도 되나요?
업종별 기준으로 봤을 때 8년으로 나오는데 꼭 8년으로 해야 되나요?
정액법, 정률법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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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정률법으로 하셔야 하며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대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내용연수 이외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하신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비품의 경우에는 업종별 감가상각연수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5년으로 하면되는 것이고
별도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회계상으로 정액법으로 하고 세법상 정률법으로 세무조정해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