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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녕하세요
음식업점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 시설장치를 투자하였습니다
인테리어 1500만원
시설장치 1억입니다
8년 상각하는대 정률법인가요 정액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률법입니다. 건물과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이 아니라면 모두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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