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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민박집 간이과세자 입니다!
요번에 신고대리로 왔는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보니 공급대가 6,237,000원 타일 교체 건이 있더라구요
이걸 수선비로 비용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인테리어로 봐서 (자산) 시설장치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시설장치로 처리 한다면 정률법, 정액법 중 뭐가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선비나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자산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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