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올해 안에 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납인 내역을 보니 제 수입의 1/12보다 적게 적립된 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가 그 차액과 이자를 제게 지급하도록 하고 싶은데, 퇴직 1달쯤 지나 외국에 몇 년 가 있을 일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점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1달이내 처리가 가능할지, 보통 처리에 몇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제가 외국에 있더라도 처리에 지장은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제1항에 의해 진정서를 접수한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하 함이 원칙이지만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근로감독관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 또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 접수 후 며칠 이내라도 해결이 될 수도 있으나 상당수의 사건이 그렇게 평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사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얼마나 걸린다는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외국에 체류한다고 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감독관의 대면조사요구 및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에 가시기 전에 출국일과 가장 빠른 연락 방법, 대리인 선임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지역 지청마다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해놓은 임금체불 민원의 기한은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용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 1달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태도에 따라 다르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면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제기 처리기한은 25일고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됩니다. 체불사실이 확실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한다면 금방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한달이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처리 가능한지 여부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