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영수증인 줄 알고 확인했다가 타인의 영수증임을 알게 된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이용,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고, 우연히 보게 된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71조).
다만 영수증을 가져가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공유하거나, 카드번호 일부, 이름, 구매내역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괴롭히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