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진단후 4주 진단 문의

2022. 05. 07. 23:53

2022년 2월 6일 일요일 오전 10: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중 교회앞 역주행 불법유턴하던 미니머스를

보고 급정지하려다 오른쪽으로 넘어진

비접촉 사고 입니다

운전자 아주머니는 불법유턴후 달려와 일단 보험처리

할테니 치료부터 하라고해서 저도 큰 부상은 아닌줄 알고 오토바이를 길에다 세우고 택시로 응급실 도착후 접수번호가 없어서 응급실 앞에서 30분간 기다리다

전화하니 운행중이라 끝나면 접수해 주겠다하여 기다림 ~~~~~~~~~

사고로 인하여 바로 사고 접수번호 받고 경찰 접수까지

하고 응급실 갔어야 했는데 바로간게 잘못 이었습니다

30분 기다리다 11:00 대인대물 접수번호 받고 성남시립병원 응급실 교통사고로 X- ray 촬영후 골절이 없어서 귀가후 쉬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2월 7일 월요일 의원급 병원 이틀간

진료 2월7일 ~2월8일 C.T촬영후 견관절 관절와의 골절과 수근절 세모뼈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원실이 없어서 다른병원 입원을 권장히여

중급병원으로 2주간 입원중 슬부의 비골 골절 추가

진단 수근의 세모뼈 골절은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진단 수주는 4주가 나왔습니다

모두 비수술이고 뼈가 잘 붙어서 다행이지만 ~~~~

초진 골절이 8주고 차후 입원병원에서 골절이 4주가 왜 되는지요?

보험화사에는 입원 치료중 전화와서 4주 진단서만

보냈습니다

현재 3개월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음 양방 2일 한방 2일 치료받고 있으며 몸 싱태가 호잔된것 보다 더 심해서 양방에서 주사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치료를 받을 예정 입니다

오토바이 0:미니버스 100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그하네요

오토바이는 보험도 부르지 않고

서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건 보험사와 의사의 역량0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질문1: 초진이 8주 (의원급C.T촬영))

입원병원(MRI) 4주 진단이 왜 나오는지요?

질문2 :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3: 만약 후유장애가 있을수 있는지요?

질문4: 손해사정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요?

질문5: 마지막 상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후유장애를 받을수 있는지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초진이 8주 (의원급C.T촬영)) 입원병원(MRI) 4주 진단이 왜 나오는지요?

: 이부분은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진단내용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입원병원에 문의를 하시면 제일 정확하며, 양 쪽의 진단서를 비교하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 경찰서 신고여부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과실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최종 정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측 보험사에 조사된 사고내용과 과실부분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만약 후유장애가 있을수 있는지요?

: 모두 비수술적으로 보전적 치료만 하였다면 크게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남는다 하더라도 한시장해정도가 예상됩니다. 상세한 것은 주치의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4: 손해사정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요?

: 선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쟁점은 과실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질문5: 마지막 상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후유장애를 받을수 있는지요 ?

: 대학병원 후유장해 평가는 많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보전적 치료만으로는 후유장해가 남다는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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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진 8주는 견관절 관절와에 대한 부분이고 4주의 경우 슬부 골절등 추가 골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며 최종 진단은 가장 긴 8주 입니다.

    불법 유턴 사고이기때문에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형사 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골절 정도등을 감안해야 하나 관절와의 경우 후유장해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다른 부분의 경우 골절 위치 및 정도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대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부상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소송까지 염두하고 계신것이라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소송 전 합의를 할 것이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될 듯 합니다.

    2022. 05. 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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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진단 주수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으나 4주보다는 긴 것으로 보입니다.

      3 ,5. 다행이 전위가 없고 골절이 심한 편이 아니라 비수술 잘 유합되었다면 후유 장해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영구 장해 소견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어차피 100% 상대방 과실 사고라 인정했다면 굳이 지금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개인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면 손해 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 05. 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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