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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용돌이
소용돌이

2025년 연멆정산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3년 정년 퇴직 후 직장 샹활 이 현재 1 년 미만 인 데요.

현재 근무하는 곳 에서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는 상태 이고 본인 은 연말 정산 하여 연 ㅅ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마음

입니다.

이런 경우 에는 연말 정산 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세부적인 일정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1월 말~2월 초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진행 후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환급)하거나 급여에서 공제(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은 2024년 귀속분

    부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락이 안될 경우, 3월 중순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