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인 근로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8년 이전 취득분은 4억, 2013년 이전 취득분은 3억&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을 하고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본인명의 차입금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요건 충족 시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되지 못한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