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시 증여신고 및 취득세

2022. 03. 19. 09:47

안녕하세요, 20년 12월에 남편 명의의 A아파트를 6억에 처분하고 새롭게 B아파트를 8억에 구입하였습니다.

B아파트가 고가 주택은 아니지만 부부 공동명의가 여러모로 좋다는 얘기에 등기를 공동명의(50대50)로 했고 약 1년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물론 최초 등기 과정에서 공유재산으로 등기 후 남편이 법무사님을 통해 취득세 100% 납부(납부 명의 확인해보니 남편 명의로 냈더라고요.)완료하였습니다.

증여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치도 못했는데 어디서 보니 이 경우에도 증여신고를 해야 하며,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고 부랴부랴 홈택스에서 공동명의로 B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 4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애초에 증여 금액이 6억 미만이라 비과세로 신고했고요.

여기서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최초 신고 시 남편이 취득세를 100% 다 냈는데 재산세는 부부가 각각 나오더라고요. 취득세 남편이 한번에 신고하고 낸건 문제 없겠죠?

2. (중요) 해당 주택 최초 취득 당시에 공동명의로 등기했고 1번에서 남편이 취득 당시 취득세를 100% 냈는데요, 저 처럼 뒤늦게 증여 신고를 할 경우 부인 명의 취득세가 별도 부과되는지요?

(여러곳 문의해봤는데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매우 상이해서요.)

남편이 매수 후 증여한게 아니라 최초 매매 당시 공동명의로 매매했고 법무사님 통해 등기했으며, 등기 당시 취득세 100% 납무 완료한 건인데 증여신고만 늦게 한거라 만약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별도 부과된다면 매우 억울할듯 싶어서요.

일단 홈택스 신고는 2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해서 증여 신고는 취소 신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취득세가 2중으로 부과될까 걱정돼서요.)

금액 상 굳이 증여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취소가 되면 취득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신고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아내분이 부담할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파트 구입가격의 50%, 취득세 납부금액의 50%가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증여한 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 신고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지분의 50%가 아내분의 지분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2. 03.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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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취득세만을 남편이 전액 부담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공동명의이므로 자금출처에 대한 부분이 소명가능하다면 6억원 이내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감안하여 증여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22. 03. 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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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무상승계 취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 03.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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