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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모욕죄 예상형량좀 알려주세요

2019년 11월 27일 기사에 댓글 단게 고소가 됬습니다. 저 외 50명정도라구 하구요

접수는 5월 30일이됬어요

기사 내용

- 장소: 남자집

→ 침대에 누움, 여자가 먼저 남자볼에 뽀뽀

→ 그래서 남자가 성관계하려고 시도

→ 여자가 거절

→ 남자가 강제로 성행위 자세 취함. 성행위를 하지는 않음

여자의 현실 동기도 왜 함부로 남자방에 갔냐함

그 기사댓글 50%는 안고만자고싶었다? 그ㅜ럼 단계단계의사를물어보냐

난 한 남자아이의 어머니인데 여자인데 이해하기어렵다

제가단댓글은 꽃뱀아닌가. 꽃뱀이 아무 손실도 안입고 이득만취하려고하네 이런거같애요

고소장은날라왔는데 조사를안받아서 자세한내용은몰라요. 유선상으로 대충이런걸

달았대요. 저 외 50명도 같이 고소됬다는 건데 그럴정도로 의견이 반반이고

법이 말이되냐라는말도 50%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송되고 타관이송되서 검사배정받았는데 곧 경찰서 수사지휘내리고

조사를받겠죠??

형량이어느정도될까요?

일체욕설안하고 저댓글 딱 1개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래전 6~7년전인가 명예훼손 벌금이 있어요.

저 말자체가 모욕이 된다면 처벌을 받는게 맞겠지만. 꽃뱀이라는 단어가

모욕이 될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일반적으로 함축해서 표현하긴 하잖아요.

그럼 뭐 사기꾼이라고 할수도없고.

상대의 마음을 이용해서 기망해서 물질적 이득 등을 취하려고 시도한 게 꽃뱀이라고

솔직히 진짜 거짓말하나도안치고 솔직히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튼

형량이 어떻게 뜰까요??

조사받게되면 진술은 어떻게하면될까요? 그냥 저 댓글하난데

엄청심한욕을 한건아니고 진술을 그냥 네 댓글 저맞네요 아이디가 저니까

뭐 따로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건가요. 모욕이 맞다면 사과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단것도아니고

기사내용, 댓글, 동기의 언행 등 50%정도가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면 법이 참

좀 그렇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과 모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사에 특별히 해당 신원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모욕을 받았다고 고소한 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모욕성도 그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충분히 방어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의 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사안에 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최악의 경우에는 대개 모욕죄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의 약식 명령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동기와 목적,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동종전과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