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되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
모욕죄 고소되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
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
그 전에도 제가 거기서 여성혐오 하던 글들에 제가 복붙으로 한 자료제출까지 했는데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전 고소인한테 한게 아님에도 여기까지 온게 억울한데 여기서 제 의견을 피력못하고 그냥 벌금나오면 내야하는 상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검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실에 의견서 등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검찰에 송치가 되고 실제 약식명령 등이 나오는 경우 이의사항이 있다면 이의 신청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