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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유능한뱀눈새287
유능한뱀눈새287

100:0인경우가 있긴한가요?

저는 아직 초보운전자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저는 정차선으로 달리고있었고

바로옆차가 제바로옆에서 깜박이를 키고 제 앞으로 바로

끼어들었어요 이경우엔 제 과실도 있는건가요?

8:2얘기하시던데 억울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인 경우 100대 0이 나오는데 측면 충돌일 경우에는 사고 상황에 따라 100대 0이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로 변경을 하려면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로 변경을 해야 하나 바로 옆에서 끼어들면서 방향지시등을 키는 경우 일명 칼치기로 과실이 100대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20프로의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 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7:3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여기에 실선에서 차선 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가해 차량에 추가 과실이 산정 됩니다.

      차선 변경 금지 장소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나 후미쪽을 추돌 한 경우 차선 변경 사고라도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