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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구
짱짱구23.05.17

연세로 살고있을 때 집이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55만원씩 연세로 2년치 월세 선납 후 2년만기시 차액 6,800,000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입주한지 1년지났구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반환신청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보증금반환제도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금액은 0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약간 안심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1년6개월만 살고 경매에 넘어가게되서 쫒겨난다면 남은 6개월치 55만원 총 6,600,000원과 남은 보증금 6,800,000원 총 13,400,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6,800,000원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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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면 사실상 해당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경매배당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되는데 입주부터 해당시점까지를 공제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즉 남은 6개월치에 대한 월세는 차감되지 않고 보증금에 포함되어 배당될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1년6월치 월세만을 배당에서 차감한뒤 받을실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급해야할 임대료까지 2년치를 모두 제외하는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신청된 금액 또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