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에 날짜를 빠뜨리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자필증서 유언에서 날짜를 빠뜨리거나 연월만 쓴 경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와 날인 누락의 영향, 컴퓨터로 작성한 부분이 섞였을 때의 판단, 유언 검인 절차와 기한, 공증유언과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유언장을 두 개 작성했을 때 뒤의 것이 우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줄 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유언집행자 지정 방법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아예 빠뜨리거나 연월만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은 작성일이 유언능력과 여러 유언의 선후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연월만 적은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소와 날인도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전문을 컴퓨터로 작성하면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91조에 따라 보관자나 발견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문상 기한은 며칠 이내가 아니라 지체없이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자필 유언장에 인증을 받는 것과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은 다릅니다. 후자는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의 필기와 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유언이 여럿이면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서 앞선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므로 뒤의 유언이 앞의 내용을 전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제1093조에 따라 유언으로 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삼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제1112조와 제1115조에 따른 부족액의 가액 지급 청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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