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직접 쓰려는데 형식을 잘못 쓰면 무효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려고 유언장을 직접 쓰려고 해요. 요건을 안 지키면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는지, 공증을 받아야 안전한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 자필유언장에 들어갈 항목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자필"유언이기 때문에 컴퓨터 작성은 안됩니다.

    3. 공증을 받는다면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 되고, 보관은 정해진 방법이 없으니 질문자님이 안전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유언작성하시고, 사후 유언증거의 검인까지 맡기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