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길 때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작성 날짜와 주소 그리고 도장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길 때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작성 날짜와 주소 그리고 도장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