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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gne222
pangne22223.02.02

저축보험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10년 지나면 비과세라고 하던데~

그냥 10년만 지나면되는건지

그것도 무슨 한도가 있다던데 어떻게되나요?

150만원 1억 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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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은 아래3가지를 말합니다.

    1.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으로서 최초납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이고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울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이내이며 매월 납임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150만원인 보험

    2.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부터 사망시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으로서 연금외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시에는 보험금이 소멸하는 보험

    3.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험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서 5년 이상 납부 10년 이사 유지시 또는 일시납으로 1억원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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