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10년 지나면 비과세라고 하던데~
그냥 10년만 지나면되는건지
그것도 무슨 한도가 있다던데 어떻게되나요?
150만원 1억 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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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은 아래3가지를 말합니다.
1.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으로서 최초납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이고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울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이내이며 매월 납임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150만원인 보험
2.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부터 사망시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으로서 연금외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시에는 보험금이 소멸하는 보험
3.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험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서 5년 이상 납부 10년 이사 유지시 또는 일시납으로 1억원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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