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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5

저축보험의 경우에는 10년 납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 판매를 하는 지인분이 10년 납입 저축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법인의 경우에도 10년납 저축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속득에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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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계약자는 법인이지만 피보험자는 대표나 임원이기 때문이지요.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 조건과 함께 최소 납입기간 5년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조건도 있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50만 원의 저축성보험에 납입하고 있다면, 추가 계약은 최대 월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보험료의 선납은 6개월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조건이 5년납10년만기입니다

    그렇게 설정해두시면 이자에대한 세금은 안때가요!

    이자에 대한 세금만 안때지 다른기타 세금들을 똑같습니다 아예 비과세인걸로 준비하세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일시납일 경우 1억이하 일 경우 비과세 입니다.

    2. 월납으로 납부할 경우 5년납이상(7년납,9년납,10년납 포함) 매월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까지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법인이여도 가능합니다.

    단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셔야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품 자체가 10년 유지시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해당 상품으로는 과세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비과세상품을 가입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CEO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입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하며, 납입은 5년이상 해야 합니다.

    월 보험료는 150만원 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