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회사 내의 연차와 근로기준법 적용의 시기
22년 7월까지는 4인 사업장이었다가, 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신규직원들이 입사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보통 8월 1일 기준으로 전 직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4인 사업장일 때도, 계약서 상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8개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년차부터 1년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직원들이 연차 휴가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적용 시점인 22년 8월 1일부터 그냥 바로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쫓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따라가다가 교체해야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기존에 오래 다니던 직원은 이미 12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을 쫓아가게되면 8월 1일을 기준으로 월 1개씩 추가되는 2항휴가를 적용해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인 상태에 있을 때 부여된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이 아닌,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계속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휴가 신청권은 보장하되, 2022.8.1.부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