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이 준다고 한 돈&카드값 톡에 있는데 민사?
전남친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많아요...
사귈 때 월급 받으면 용돈과 카드지원금 돈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80만원만 주고 20만원은 다음달에 줄게 그런식으로 톡에 저한테 말했어요! 약속까지 했어요!
11월 초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 받아야 하는데 자기 돈 없다고 사정 봐주라고 하면서 일부금액만 입금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11월 초에 12월말까지 제 카드로 쓴 것과 제 카드로 물건 산 금액도 입금 해준다고 했으나
안했어요! 지급명령신청서&내용증명 보낼때는 받아야 할 돈과 이것저것 추가했어요!
-전남친 쓴 카드값&빌린 돈(필수)
-준다고 한 용돈
-해준다고 한 카드지원금
-최저생활비
-소송비용
이렇게 4가지도 추가해서 민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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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남친에게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카드값과 빌린 돈은 명확한 채무 관계이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으나, 약속했던 용돈과 카드 지원금은 단순한 호의인지 계약상 의무인지가 중요하며, 최저생활비나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