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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아버지가 아시는분 어린이집에서 운전을 해주시기로하셨는데 일하신지 한 6개월됫구요
일하는시간이보니까 그냥 오전잠깐 오후잠깐이고 받는급여도 총 한달에 백만원채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4대보험은 가입이되있던데
이런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을수있나요
혹은 제가 뭘추가로 확인해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근로소득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일단, 아버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하니 회사 측에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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