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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coin23.12.1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되었는데 다음달 알바시작하면 4.5% 부과되는걸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되고

45000 내라고 고지서가왔습니다.

궁금한것은

다음달 50만원버는 알바시작하면 4.5% 부과되어 22000대로 부과되는것으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직접 전화해서 바꾸어야하나요

또 이미 부과된 45000은 무조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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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의 1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국민연금 취득신고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이미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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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월 60시간 이상 근무) 가입 대상이 되므로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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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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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된 연금은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달에 직장 취업후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4.5%가 연금보험료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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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가 취업하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서 바뀝니다.

    지금 소득이 없으면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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