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되었는데 다음달 알바시작하면 4.5% 부과되는걸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되고
45000 내라고 고지서가왔습니다.
궁금한것은
다음달 50만원버는 알바시작하면 4.5% 부과되어 22000대로 부과되는것으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직접 전화해서 바꾸어야하나요
또 이미 부과된 45000은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의 1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국민연금 취득신고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이미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월 60시간 이상 근무) 가입 대상이 되므로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된 연금은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달에 직장 취업후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4.5%가 연금보험료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가 취업하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서 바뀝니다.
지금 소득이 없으면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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