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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마음결
마음결

이런것도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알고싶습니다

25년전쯤에 있었던일입니다

사실은 그때 중국집에서 짜장면곱배기 한그릇을시켜서 다먹고

계산을하고 갈려다가 마침 다른손님들 몇명이 카운터에 계산을하고있는도중에

카운터 사장님이 다른손님들 돈계산하는동안 사장님 눈치보면서 돈계산을안하고

살짝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되면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그때 짜장면곱배기 계산안하고 살짝 도망간사실을 지금이라도

그사장이 알아서 신고하면 처벌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무전취식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4조에 따르면, 음식값, 입장료, 숙박비 등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경범죄 처벌법의 공소시효는 5년,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돈을 낼 의사로 취식하신 상황으로, 단지 계산을 안하고 가신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무전취식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5년 전이라면 위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