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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천인조32
특출난천인조32

3개월 단기계약인데 복비가 들어가나요?

지방에서 사는데 휴학하고 서울에서 대외활동을 위해 오피스텔에 3개월로 단기계약을 하여 잠깐 거주하려합니다.

부동산에서 입주 하면 임차인 몫 복비 10과 나갈 떄 임대인 몫비 30을 입주하기 전에 내고 입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복비가 보통 1년계약? 좀 그런 년단위로 떨어질때 지불하는거 아닌가요?

현영을 하면 좀더 4만원을 더 내라고 하네요.

지방에서 단기계약할떈 이런게 없었는데 서울만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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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쾌한산양249
      통쾌한산양249

      네 원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개월 계약이라도 내는 겁니다.

      참고로 임대인 부담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한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자 부동산중개법상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요율에 대한 위반이므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이를 빌미로 중개를 거절하는 경우 증거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 소재 구청에 민원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 기준 부동산수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kar.or.kr)

      월세를 전세로 변환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위 계산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합니다.

      위 수수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부가세 10%를 더 추가하셔서 계산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혹시라도 거래사고 발생시 부동산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거래의 경우 부동산중개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