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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라나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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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료 3개월 전 이사 관련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0월 28일이 계약 만료일이라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 복비를 요구 하더라구요.

계약 만료 3개월 전이고 다음 세입자가 있는데 제가 복비를 주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전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내용에 따라 복비부담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이전의 해지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동의 조건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 것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복비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3개월의 잔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일반적인 조건 으로 완전히 무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