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손 및 질병 수령보험금, 재해 및 재난, 상해 등의 보상금도 세금이 매겨져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받고 쓰는 금전에는 거의 대부분 세금이 메겨지는 것 같은데요.
실손 및 질병을 통해 수령받는 보험금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민관군 포함),
강도 및 상해로 인한 타인의 악행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합의금(공탁금 포함) 등
받게 되는 수령자(혹은 피해자)가 추후 세금납부나 세금 신고 등을 해야할까요?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이 세금은 종합소득세일까요? 종합소득세라면 노동이 아님에도 왜 '소득'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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