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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저어새88
기쁜저어새8823.11.21

신축 오피스텔 입주하려하는데 특약 사항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 신탁 상태이며, 잔금일 전 신탁 말소, 보증보험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임대인 부담으로 중개인 통해 구두 합의 했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며 제가 정리해본 특약 사항인데 혹시 수정하거나 제외할 문구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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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의 임차 주택(이하 임차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한다

시설물 관리 책임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자연 마모, 생활 마모를 제외한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반영구적 시설물의 고장 (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도록 한다.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및 협조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은행영업일 기준 3일 내 반환한다.

등기부등본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전일까지 신탁 말소 후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임차인은 잔금지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임차 주택에 담보권,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임대인은 임차 기간 동안 등기부상 권리변동 없이 잔금지급일의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

or

임대인은 임차 기간 동안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통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세금 체납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한다.

만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며 계약을 무효로 한다.

계약 만료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인한 퇴실 시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시점 퇴실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실을 통보하고, 원활히 다음 임차인이 계약될 수 있도록 임대인 및 임대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혹은 종료 시 다음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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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특약사항을 임대인과 협의가 다된겁니까

    임대인과 협의가 됐다면 가능하지만 많긴 합니다

    계약하실때 잘협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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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정리된거같습니다


    주임사인지 일임사인지에따라 전입신고 여부 체크 필요합니다

    또한 신축이므로 하자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특약 필요하고


    애완동물 사육관련 특약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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