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엉뚱한펭귄267
엉뚱한펭귄26721.10.10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전 시간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쯤 시력검사를 하러 갔다가 녹내장이 의심스럽다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 하여 검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다행이 검사결과 녹내장은 아니고 녹내장 전 단계라고 하셨고 매년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15년 3월을 처음으로 15년 9월, 16년 9월 세 번 받고, 검사비용이 부담이 되고 크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3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다가 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총 4번)

그러다 20년 10월 인터넷으로 단독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그 당시엔 녹내장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검사만 받은 것이라 크게 생각안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다른 보험을 들려고 보니 1년 전에 들었던 실비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보험 계약 체크리스트 중에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항목이 걸려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찾아보니 마지막 녹내장 검사는 19년 12월이고 실비를 가입했던 시기는 20년 10월 이라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입을 한게 되더라구요...

3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다가 19년에 검사를 받은게 추가검사에 해당되는 건지... 이것도 궁굼하네요ㅠ

이렇게 되면 계약위반이라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실비가입 후 한 번도 청구한적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에 과거 5년간 병력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의 진찰 또는 검사에 해당되어 실손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의사선생님의 꾸준한 관찰 소견이 있어 계속 내원해야 할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시 초진기록지를 요구할 때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근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0월 가입당시를 기준으로 2019년 12월 녹내장 검사는 1년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지 하지 않았다면 명확히 고지위반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사고조사를 통해 고지위반 사실이 밝혀진다면 강제해지, 보험금 지급거절은 물론이고, 심한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보상청구 없이 2년이 지났거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고지위반으로 인한 보험사의 강제해지권이 소멸되기는 하지만, 위 기간이 무사히 지났다고 약관상 강제해지권만 소멸되는것 뿐이지 보험금이 정상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재가입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도 청구하지 않으셨지만, 1년 이내 검사를 한 부분이고, 완치가 아닌 계속적인 추적검사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입하신 보험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보험료만 내고 나중에 보상을 못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의심소견 및 질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한 검사를 받으셨던건

    보수적으로 보면 재검사/추가검사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하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강제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녹내장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검사일이 보험 가입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1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 + 추가검사 가 모두 있어야지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추가검사만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존재하여도 이미 3년이 경과한 계약은 약관상 해지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내추가검사에 해당되는걸 고지하지 않고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이네요

    가입한 증권을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문제생길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