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접속하시어 구직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24에 접속하시어 미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시청하시고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일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발바니다.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센터 담당직원이 친절히 설명해주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