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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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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할 때 공동으로 스토킹행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스토킹 고소할 때 공동으로 스토킹행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한명만 피의자에 써야 하는지, 피의자가 부부라서 공동으로 스토킹행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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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두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면 하나의 고소장으로 두명을 기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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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를 부부가 함께 했다면 부부에 대하여 전부 고소할 수 있고, 공동으로 스토킹 하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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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명이 관련한 경우 그 여러명을 한번에 고소하실 수 있고,

    질문주신 경우 처럼 부부가 스토킹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면 스토킹의 공동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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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의 행동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피의자 다수가 연관되어 함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공동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니,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대처 방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