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마운홍학209

고마운홍학209

유튜버를 동물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유튜브보다가 애완용 도마뱀을 본인이 키우는 악어집에다가던지는 영상을보았습니다. 영상에 먹히는장면도 그대로나와있고 ...,동물학대로 신고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