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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의료 연구업 법인이 기계장비 대여비로 1000만원이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경우
대여인데 해당 의료 연구업 법인의 기계장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차변 계정에 무슨 계정과목이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비라고 한다면 기계장비 자산이 아닌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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