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입양 관련, 상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가족 관계와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로 문서 업로드가 불가능해서 사진으로 올립니다.)
저는 유E 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김B)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F가 어머니를 찾아왔다고요.
듣기론 이A와 혼인 후 이D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으며, 이혼 후 이A는 이D를 이F에게 양육을 맡긴 후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친부모 2명이 어릴 때 다 양육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키워준 사람은 이F와 G였습니다.
(참고로 이D는 현재 30대 중후반입니다.)
이F가 찾아온 이유는 이D를 양자입양을 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자 한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D, 이F, G는 이미 얘기가 됐으며
이A에게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양자 입양 동의서를 써주시긴 할 건데,
친양자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이나 채무의 상속이
이D에게도 권리가 갈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중이십니다.
저(유E)에게만 상속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찾아봐도 잘 없더라구요.
양자 입양은 친부모와 친족 관계가 유지되고,
따로 이D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외로 유C도 저의 양육을 영유아때 포기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혼외자 상속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본래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친부모로부터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유언을 통해 상속분 조정은 가능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편중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 상태에서 생물학적 친부로부터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통해서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