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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중24.05.11

근로소득 복수(2개)만 있을경우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 복수(2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아 홈택스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올바르게 했는지 의아하여 질문드립니다..

  1. 2개의 근무처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총급여액이 2개합산금액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총급여액은 맞으나 소득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만 맞으면 상관없을까요?

원천징수영수증에 국민,건강,고용보험 금액을 직접 쳤습니다. 불러오기로 근무한달을 체킹하여 불러왔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과 차액이 나서 직접타이핑으로 금액수정을 했습니다.

  1. 여기서 궁금한게 원천영수증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종소세신고서창에서는 세액공제가 반영된거같습니다 문제없을까요?

  2. 2개 근무처별 원천영수증엔 다 환급이 발생됬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종소세신고서에도 환급이 나왔습니다.

    달라진게 있다면 인적공제와 기부금을 반영했습니다 환급금액은 26만원정도로 원천영수증에 적힌금액보다는 적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반영을 한건지 잘몰라서 신고서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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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이 두 군데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하실 때 새롭게 연말정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월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됩니다

    총급여액이 맞으시면 상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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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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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만 맞으면 되며 소득금액은 두 급여를 합산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2.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3. 사실관계를 보아야겠지만 불러온 그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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