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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1.05.17

재산명시 신청시 집행문 재발급을 해야하나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이용하여, 압류추심을 선 진행하였었습니다.

실익이 없는 관계로

재산명시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재산명시신청)에도, 집행문을 재도부여 해야 하나요?

함께,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도 집행문 재도 부여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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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우측상단)에서 내려(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한 후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민사집행법 61조 1항)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면으로는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민사소송규칙 제25조 2항에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도 지참하여야 함),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신청서상 주소가 판결문상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에 필요함)이 있습니다. 위 증명서 등의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사무관 등에게 하여야 하며, 집행문부여시에는 판결정본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참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관련 업무는 민사집행과 혹은 민사집행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에서는 민사신청과에서 처리합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원본을 다른 추심 절차에 이미 사용한 경우 집행문의 재도 부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에서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대조필한 후에 정본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시에는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